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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를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오늘 정리하여 포스팅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는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왜 주목해야 하는가
2024년 9월 15일 전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뒤이어 2025년 1월 국회에 상정된 추가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의 사업 구조, 자본 계획, 거버넌스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정부‧국회가 선불충전금·정산대금 보호,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제 강화, 소액후불결제 제도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모든 플레이어가 준법·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만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Ⅱ. 타임라인으로 보는 주요 개정 흐름
연월 | 입법 단계 | 핵심 내용 | 기업 영향 |
2023. 9. 14 | 전자금융거래법 전부개정 공포 | 선불충전금 보호의무 신설, 소액후불결제업 법제화 근거 | 서비스 범위·등록 면제 기준 전면 재검토 |
2024. 5. 24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발행잔액 30억 미만 + 연간 500억 미만) 재설정,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 | 자본·보험·신탁 구조 재편 필요 |
2024. 9. 15 | 개정법·개정령 시행 | ① 가맹점 등록, ②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지정, ③ 소액후불결제 한도(30만 원)·건전성 기준 확정 | 6~12개월 유예기간 안에 시스템 구축 필수 |
2025. 1. 17 | ‘PG업 추가 개정안’ 국회 제출 | PG 정의 명확화, 최소 자본금 강화(1 억 원↑), 정산대금 3단계 별도관리(60→80→100 %) | 자본확충·펀드관리 체계 점검 및 은행·보험 연계 구축 |
Ⅲ. 핀테크 기업이 먼저 체크해야 할 5대 핵심 조항
1.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 확대
o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 동시에 충족해야 면제 가능.
o 기업형 포인트·코인·머니 서비스 대부분이 등록 대상에 편입 → 자본금·인력·전산설비 요건을 즉시 충족해야 함.
2.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o 예치·신탁·보증보험 방식으로 100 % 분리.
o 관리기관은 은행·신탁업자·보증보험사로 한정 → 협약·수수료 협상 선행 필요.
3.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o 주식회사 + 자본금 50억 원↑ + 부채비율 180 %↓ + 대안신용평가모델 요건.
o 이용자별 한도 30만 원, 총제공한도 ‘직전 분기 결제액의 15 %’ → 데이터·리스크 관리 체계 필수.
4.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제 강화
o 정산대금 60 %→80 %→100 % 단계별 별도관리.
o 최소 자본금 상향과 대주주 변경 신고 의무 도입 → 지배구조·투자 유치 계획 동시 조정 필요.
5. 형사처벌·행정제재 상향
o 정산대금·선불충전금 횡령 시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o 관리기준 미이행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의 상시 모니터링 중요.
Ⅳ. 개정법 대응 3단계 로드맵
1단계 : 규제 갭 분석(0~3개월)
· 서비스 분류 매핑 : 자사 모든 지급수단·정산 프로세스를 선불업·PG·후불결제업 규정과 대조.
· 재무‧자본 시나리오 : 선불충전금 100 % 예치·신탁 시 유동성·운용수익 변동 분석.
· 리스크 매트릭스 : 정산 지연, 충전금 미보전, 개인정보 유출 등 12대 리스크를 영향도·발생빈도로 평가.
2단계 : 시스템‧거버넌스 구축(3~9개월)
· 예치기관·신탁사·보증보험사 3자 비교협상을 통해 수수료·관리 방식 확정.
· 전산 분리 계정 : 선불충전금, 정산대금, 운영자금 세 계정을 실시간 구획.
· 내부통제위원회 : CCO(준법감시인), CRO(리스크총괄), CTO 등으로 구성, 분기별 보고 체계 마련.
3단계 : 모니터링·보고 체계 고도화(상시)
· API 기반 잔액 모니터링 : 선불충전금 예치율 100 % 미달 시 경보.
· FSC·금융감독원 보고 DashBoard : 변경사항 15일 내 전자보고 자동화.
· 연 1회 외부감사 : 회계법인·법무법인 공동으로 관리계정·보호조치 검증.
Ⅴ. 법무 파트너 선택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 구체적 질문 | 실무 포인트 |
규제 전문성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신고 케이스를 몇 건 수행했는가? | 선불업·PG·소액후불 동시 등록 경험 여부 확인 |
핀테크 이해도 | API·마이데이터·가상자산 결제 구조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변호사+엔지니어 혼합 팀 구성 여부 |
당국 협업 네트워크 | 금융위원회·금감원 FAQ 제작, 샌드박스 컨설팅 경험이 있는가? | 실무 질의 회신서 작성 실적, 비공식 미팅 주선 사례 |
Cross-border 자문 | 역외(東南亞·EU) 전자지급 라이선스 취득 사례가 있는가? | 한국+현지 로펌 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성 |
장기 파트너십 | 연속 감사·정기 교육·내부통제 테스트를 제공하는가? | 사후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제안 여부 |
Tip : 법무 파트너 선정 전, 최소 3개 로펌의 ‘가상 Due Diligence 시나리오’를 비교해 실제 소요 기간·비용·산출물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Ⅵ. 케이스 스터디로 본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 유형 | 대응 전략 | 효과 |
간편결제 스타트업 A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후 정산대금 80 % 신탁, 선불업 등록을 포기하고 BNPL(소액후불)로 피봇 | 소비자 충전금 관리 리스크↓, 자본 효율성↑ |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 B | 내부 ‘펀드세이프 TF’ 설치, 은행 2곳과 Dual 예치, 월 1회 CISO 보고 | FSC 현장검사 ‘무조치’ 결과, 광고·브랜드 신뢰도 상승 |
해외 송금 핀테크 C | 국내 등록 + 싱가포르 ‘파이낸셜 인클루전 샌드박스’ 동시 진입, 글로벌 로펌 공동 자문 | 등록 기간 5개월 단축, 해외 VC 시리즈 C 800억 투자 유치 |
Ⅶ. 앞으로의 제도 변화 관측 포인트
1. 전자금융거래법 2차 개정(예정) : 가맹점 정산 주기 단축(익영업일), 지급지시서비스(PISP) 별도 라이선스 검토.
2.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전면 개편 : Open Banking 2.0 API 표준 변경, 추가 동의 UI 규제 강화.
3. 가상자산 업권법 연계 : 전자지급수단에 유틸리티 토큰 포함 시 별도 자본금·예치 의무 가능성.
핀테크 기업은 “자금 보호 강화”와 “데이터 개방”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 확장될 것에 대비해, 법무·기술·사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통합해야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Ⅷ. 맺음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아니라 사업 모델과 신뢰 생태계를 재정의하는 분수령입니다. 선불충전금과 정산대금 보호 의무, 소액후불결제·PG 규제 강화, 형사처벌 상향까지 모두 “고객 자금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 갭 분석으로 현주소를 냉정히 파악하고,
2. 시스템·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3. 규제 경험과 산업 이해를 동시에 갖춘 법무 파트너와 장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 가지가 뒷받침될 때만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규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관련 FAQ
FAQ 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면제 여부가 달라지나요?
개정법은 ‘규모 기준’과 ‘위험 관리 능력’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등록 면제를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② 직전 1년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미만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 충족할 때에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자본금(20억 원 이상)과 전산‧인력 요건을 갖춘 뒤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B2B 포인트, 교통‧콘텐츠 코인 등 대부분이 면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예치‧신탁계약 체결, 이용약관 변경, 전산 계정 분리 등 등록 대비를 병행해야 불시 검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FAQ 2. ‘선불충전금 100 % 별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나요?
별도관리는 충전금 전액을 ① 은행 예치, ② 신탁회사 신탁, ③ 보증보험 가입 가운데 한 가지 이상으로 정산대금·운영자금과 완전히 격리해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예치 방식은 이자 수익이 회사가 아닌 이용자 보호 기금으로 귀속되고, 신탁 방식은 신탁보수(연 0.1 % 안팎)가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연 0.2 %대)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선지급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비용·회계 처리 방식을 시뮬레이션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조합(예: 예치 70 %+보증 30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FAQ 3. 소액후불결제업(BNPL)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소액후불결제업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부채비율 180 % 이하, 복수의 대안신용평가모델 운영이 기본 요건입니다. 사업 허가를 받으면 한 고객당 한도 30만 원, 회사 전체 한도는 ‘직전 분기 결제액의 15 %’로 제한되어 단기간 과도한 외형 확장이 어렵습니다. 대신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준으로 따르게 되므로, 회계·리스크 총량 관리 시스템과 연체정보 처리 모듈을 미리 구축해야 심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FAQ 4. PG사가 부담해야 할 정산대금 ‘80 %→100 % 단계별 별도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보관하는 정산대금을 매출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이후엔 전액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로 80 % 이상, 유예기간 종료 후 2단계로 100 %까지 확대되며, 보호 비율 미달 시 최대 영업정지·등록취소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화 계정뿐 아니라 멀티커런시 정산 계정, 가맹점 예치금 등 모든 하위 계좌를 별도로 라우팅해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PG사의 전산 구조 조정과 은행·신탁 계약 리뉴얼이 필수입니다.
FAQ 5. 개정법은 해외 송금·역외 전자금융 라이선스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불업·PG업·소액후불결제업 중 하나라도 영위하면 역외 거래 역시 동일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남아 법인을 경유한 충전금 보관·환전·정산 시스템이라도 국내 본사에서 통합 모니터링, 사고시 즉시 대지급할 수 있는 ‘글로벌 계정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라이선스(예: 싱가포르 MAS MPI, 인도네시아 BI PJP) 취득 경험이 풍부한 법무 파트너를 선택하면 규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형사 책임과 임원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불충전금·정산대금을 고의로 유용·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준법감시인·대표이사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 5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수수료·이용료 총액의 3 % 수준이며, 위반 사실이 공시될 경우 가맹점‧이용자 이탈로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FAQ 7. 법무 파트너 선정 시 ‘규제 대응 경험’ 외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나요?
① 기술 이해도: API·토큰·마이데이터 연동 구조를 법률적 리스크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② 정부 협업 네트워크: 금융위·금감원 비공식 질의 회신, 샌드박스 컨설팅 성과가 있는지.
③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노하우: 전자금융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편을 한 묶음으로 처리 가능한지.
④ 장기 파트너십 모델: 정기 교육·모의검사·외부 감사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지.
이 네 가지를 RFP(제안 요청서)에 명시하고, ‘가상 규제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각 로펌 산출물의 깊이·정확성을 비교하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AQ 8.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위원회는 CCO·CRO·CTO를 최소 구성원으로 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선불충전금 예치율, ▲정산대금 보호 비율, ▲API 접근 로그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때 1순위 제출 자료이므로, 서면·전자 문서 모두 보관하는 이중 시스템을 채택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법률‧금융 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겸직 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직책(예: CFO)과는 조직도를 분리해야 내부통제 실효성을 인정받습니다.
FAQ 9. 개정법과 맞물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이 동시에 개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고객 자금 보호’를 강화했다면, 두 정보법은 ‘고객 데이터 보호·활용’ 영역을 손질합니다. 2024년 정보법 전면 개편안은 ‘추가동의 UI 규제’와 ‘Open Banking 2.0 API 표준’을 포함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은 결제·송금뿐 아니라 마이데이터‧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까지 한꺼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 파트너를 통해 세 법의 교차 영역(예: 데이터 기반 한도 산정, AML 모니터링)을 통합 자문받으면 구축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AQ 10. 제2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예고되었다는데, 핀테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2025년 하반기에 ① 가맹점 정산 주기 ‘익영업일’ 단축, ② 지급지시서비스(PISP) 별도 라이선스 도입, ③ 가상자산 결제·환전 규정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자금 보호 영역을 더 촘촘히 하고, 오픈뱅킹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기업은 지금부터 ▲자금관리‧API 플랫폼을 모듈형으로 설계해 신업종 라이선스 요구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 두고, ▲가상자산 보관·결제 기능을 테스트베드·연구개발 단계에서 미리 검증해 추후 규정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에 따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는 변동 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해당 포스팅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의 자료임을 밝히며 반드시 개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 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응 : 핀테크 기업이 찾는 법무 파트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