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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를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오늘 정리하여 포스팅한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는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아래 포스팅은 연말정산과 연관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하 ‘자차보조금’) 및 기타 교통비 처리에 대해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길게 풀어낸 글입니다. 특히, “회사가 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예규(원천세과-303, 2009.4.9.)를 바탕으로, 왜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 개념: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차보조금)이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주로 외근·출장·영업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차량 사용
2. 업무 목적으로 운행(예: 고객사 방문, 물품 배송, 현장 출장 등)
3.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별 보조금 or 월 정액 지원
4. 합리적 범위(주유비, 유류할증, 소모품비, 유지비 등)에 대한 보조
결론적으로, 자차보조금이라 부르더라도 업무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성격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그 외, 근로자의 편의나 개인적 필요에 충당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2.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의 주요 내용
이번 포스팅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1. 회사가 시내출장여비(=출장 경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2. 추가로 자차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주차료(회사 대신 납부 형태도 포함)를 지원해주는 경우,
3. 그 주차비용(월주차료)은 비과세 자차보조금으로 볼 수 없고, 전액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을 이미 실비로 지급받고 있는데, 따로 ‘자차보조금’ 이름으로 주차료를 매달 보전받는 건 근로자의 일반적인 수입으로 본다”라는 논리입니다.
3. 실제비용(실비 정산) vs. 자차보조금(비과세)의 차이
3.1. 실비 정산(출장여비)은 어떤 성격인가?
· 업무상 발생하는 구체적 지출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회사가 그때그때 실제금액만큼 reimbursed(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예: “오늘 시내 외근을 나갔는데, 주차비가 3천 원 들었다”며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3천 원을 돌려주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실제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므로, 급여 성격이 아님).
3.2. 비과세 자차보조금이란?
· 자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월 정액 혹은 주행거리별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
· 일부 회사는 영업직에 대해 “월 20만 원 자차보조금” 등 정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실제 운행 거리 x km당 보조금을 적용하기도 함.
· 소득세법에서 인정된 비과세 항목이지만, 그 목적과 범위가 “업무 운행으로 인한 유지비·유류비·정비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됨.
4. 회사가 “출장 실비”도 주고, “월 주차료”도 대납해준다면?
예규에서 다룬 사례의 포인트는 “이미 출장 실비 정산을 통해 업무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매달 고정된 “월주차료”를 회사가 대납해주고 있다면, 이것은 통상 개인 편의를 위한 지원금(또는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1. 업무 비용 중복 보전: 실제 출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차비는 이미 실비정산으로 처리될 것이니, 월정액 주차료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희박하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2. 고정 비용: “월주차료”는 해당 차량이 주로 주차되는 장소(집 근처? 개인 사유지?) 등에 대한 임대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순전히 개인적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지, 순수 업무 목적이라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이 월주차료 대납분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차보조금 비과세 범주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는 것이죠.
5. 자차보조금 규정에서 주차비를 아예 포함할 수 없나?
주차비 자체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회사가 그 비용을 실비 정산하거나, 자차보조금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방문 시 발생한 주차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영수증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것은 실비정산이라서 근로소득이 아님(비과세 논의 이전에 아예 급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월간 주차료를 통째로 회사가 대납하는 것은 “그 주차장이 어디에 있으며, 정말 업무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근로자의 집 근처나 개인적 용도로 차를 세우는 공간이라면, 그건 업무용 비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6. 왜 국세청은 월주차료 대납을 과세대상으로 보는가?
6.1. 중복 보전 가능성
회사 출장 시 발생하는 주차비는 이미 “출장 실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목으로 월 정액 주차료까지 회사가 부담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 개인의 차고지 임대비용 등 개인 편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세법상 업무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2. 목적의 혼동
자차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공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주차료 대납은 “업무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됩니다(정말 업무 필요 주차인지, 단지 개인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인지 명확치 않음).
7. 실무적으로 꼭 유의해야 할 점
1. 회사 규정 정비: “출장 실비 정산”과 “자차보조금”을 명확히 구분. 이미 실비 정산으로 출·퇴근 제외 업무 주차비 등은 보전된다면, 추가로 월정액 주차료 대납을 “자차보조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2. 비과세 혼동 방지: 회사가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면서 “이것도 비과세 자차보조금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규에 따라 전액 근로소득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입장: 연말정산 시 월주차료 대납분이 비과세로 잡혔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8. 흔한 오해들
8.1. “회사 명목으로 내 차량을 쓰니, 주차비 전액도 비과세 아닌가?”
아닙니다. 출장 시 발생하는 “개별 주차비”를 실비로 환급받는 건 문제없지만, “매달 고정 주차료”는 실제 용도와 업무 필요성이 분리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8.2. “자차보조금에는 유지비, 주차비, 보험료 등이 다 포함된다고 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유지비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월 정액 주차료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 주차공간 임대비’에 가깝다면, 업무 유지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9. 비슷한 사례와 비교
· (A) 월 정액 자차보조금: 회사가 “업무상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영업직에게 월 20만 원씩 보조. → 통상 비과세 처리(업무상 운행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 고려), 단 과도한 금액은 국세청의 의심 대상.
· (B) 출장 실비 정산: 출장 시 실제 발생 주차비, 톨비, 유류비 등 영수증 처리. → 근로소득 자체가 아님, 비용 환급 개념.
· (C) 월주차료 대납: 위 (B)와 달리 구체적 실비가 아니라, 정액 “주차공간 임대료”를 회사가 매달 부담. 국세청은 이를 근로자 개인 편의로 보고, 자차보조금 비과세 범위 밖이라고 판단.
10. 최종 결론 & 요약
1. 원칙:
o 회사가 업무용 차량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실비 정산하거나, 자차보조금 형태로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가 가능.
o 하지만, 월 단위 정액 주차료 같은 개인 편의성 비용을 “자차보조금”이라 칭해 지원하는 것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
2. 근거: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에서 명확히 “회사 대납 형태의 월주차료는 비과세 자차보조금이 아니며,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음.
3. 실무 유의:
o 회사는 “출장 실비 정산”과 “자차보조금(월 보조)”의 성격을 구분하고, 추가로 월주차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업무 목적인지 개인 편의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함.
o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주차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더라도,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결론: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이미 실비 정산해주면서, 별도로 ‘자차보조금’ 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 해당 주차비는 자차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때 “자차보조금”과 “출장 실비”, 그리고 “개인 편의성 비용”이 섞이면 매우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상 발생한 실비(영수증 증빙) vs. 월 정액 지원의 구분, 그리고 그 비용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가 아니면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인가 하는 판단입니다.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는 이런 구분에 있어, 월주차료 대납은 “근로자 개인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정리해주고 있으니, 회사와 근로자 모두 착오 없이 과세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관련 FAQ
아래는 연말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하 ‘자차보조금’)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는 동시에, 매달 일정액의 주차료를 자차보조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대납)해주는 경우에 과연 그 주차료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FAQ 10개입니다. 국세청 예규(원천세과-303, 2009.4.9.)와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길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란 무엇이며, 왜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차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주유비·수리비·보험료·정비비 등)을 회사가 일정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1.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2. 그 차량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이며
3. 회사가 이를 정식 보조금 명목으로 인정해줄 경우
해당 보조금(또는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영업직·출장직 등 자차를 업무에 쓰는 근로자의 부담을 세제 측면에서 경감해주려는 취지입니다.
2. 회사 출장비를 이미 실비 정산받고 있는데, 추가로 “월주차료”를 자차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를 보면,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별도로 자차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그 주차료 대납분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비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이유: 회사가 이미 출장 실비를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업무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주유·주차·톨비 등)은 실비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매달 정액 ‘주차료’를 회사가 부담해주고 있다면, 이는 개인 편의성 비용, 또는 중복 보전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자차보조금 비과세” 범주와 거리가 멀다고 해석합니다.
3. 출장 실비정산과 자차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출장 실비정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 등 증빙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실비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다녀와 발생 주차비 3천 원, 톨게이트비 2천 원 등이 영수증과 함께 제출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비용 환급’ 개념이라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차보조금: “업무상 자가용 사용”을 이유로 월 정액 혹은 운행거리 기준으로 정기적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소득세법이 이를 일정 요건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이 실제 업무 운행을 위한 유지비인지, 혹은 개인적 편의 비용인지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결론: 출장 실비정산과는 별개로, 자차보조금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에 대한 정기 보조”라는 성격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왜 국세청은 “월주차료 대납”을 별도로 과세하라고 보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에서는, 회사가 이미 출장 실비 정산을 통해 업무 관련 비용을 전부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정액 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것은 “근로자 개인 편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복 보전: 실제 출장 시 그때그때 드는 주차비는 이미 실비정산으로 처리될 텐데, 월간 고정 주차료까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으면 업무 비용 이상으로 개인적 이익이 추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논리입니다.
· 개인적 용도 가능성: 월주차료가 ‘집 주변 주차장’이나 ‘개인용 주차구역’ 같은, 반드시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월주차료 대납은 “업무상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자차보조금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결론 내립니다.
5. 자차보조금이라면 주차비도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자차보조금 비과세 범위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차비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 그러나: 이는 “실제 업무용 주차비”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현장 주차비 영수증”이나 “고객사 방문 후 발생한 주차비” 등은 업무성 비용이므로 실비정산하거나 자차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문제의 핵심: 이번 케이스의 월주차료 대납은 “개별 영수증”을 통한 실비 보상이 아니라, “매달 정액형”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업무 운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6. 그럼 회사가 월주차료를 대납하더라도, 영수증 제출하면 비과세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회사가 월주차료를 대납한다 해도, 그 주차비가 순전히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임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밤 개인 차량을 주차해놓는 공간이라면, 그건 개인 편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회사 지정 출장지의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워야 하고, 그 비용을 매달 내야 하는 구조라면, 국세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 실무적 난이도: 대부분 “월주차” 개념은 개인 차고지나 특정 주차장 임대료 형태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이를 엄격히 봐서, 보통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 출장 실비와 자차보조금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 출장 실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돈이 아니라 ‘업무상 발생한 비용의 환급’ 개념). 가령 “주차비 3천 원 영수증 → 회사가 3천 원 지급”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용 환급이므로 과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차보조금: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용 운행비”로 인정받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그 범위와 요건(본인 명의 차량, 실제 운행, 합리적인 보조 수준 등)에 맞아야 하며, 중복 보전이나 개인 편의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 월주차료 대납은 국세청 예규에서 “자차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무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8.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 회사 입장
o (1) “출장 실비 정산” vs “자차보조금”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월주차료 대납 등 개인 편익성 보조를 자차보조금이라고 혼동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o (2) 자칫 잘못 비과세로 신고하다가 세무조사 시 추징금+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o (3) 만약 정말 업무상 필요로 월주차료가 발생한다면, 구체적 근거(차량 이용 빈도, 장소, 업무량 등)를 제시해야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 경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입장
o (1) 월주차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해서 곧바로 “비과세 자차보조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대로라면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o (2)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월주차료 대납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됐다면 잘못 신고된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자에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o (3) 출장 시 필요한 주차비, 톨비 등은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정액으로 매달 보조받는 주차료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합시다.
9. 비슷한 사례: “월주유비”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과세됩니다. 다만 월정액 “자차보조금”으로 월 20만 원 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돈이 “회사 업무 운행을 위한 적정 유류비”로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 차이점: 월주유비(유류비)는 대개 영업직이 고객사 방문 등에 쓸 연료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월주차료는 근로자 차량 보관을 위한 비용으로 사적 목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국세청 예규는 월정액 유류비와 달리, 월주차료는 업무목적이 명확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가 아니라는 방향이 강합니다.
10. 결론 정리: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과 자차보조금 비과세 여부
답변
· 출장 실비 정산: 근로소득 자체가 아님. 영수증 등에 근거한 실비 환급일 뿐, 문제 없음.
· 자차보조금 비과세: 업무상 차량 사용에 대한 합리적 범위의 보조금을 말하며, 중복 보전이나 개인 편의를 위한 금액은 해당 안 됨.
· 월주차료 대납: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03(2009.4.9.)에서, 이미 출장비 실비 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달 “자차보조금” 명목으로 주차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 급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한눈에 보기
1. 출장 실비 → 과세 아님(비용 환급)
2. 자차보조금(업무용) → 비과세 가능한 근로소득 항목
3. 월주차료 대납(개인 편익) → 근로소득 과세 대상
맺음말
회사와 근로자가 혼동하기 쉬운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자차보조금과 기타 교통·주차 지원비입니다. 국세청은 업무 목적이 확실해야 자차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고 보고, 그 외 개인 편의성이 강한 “월정액 주차료” 같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출장을 이미 실비 정산받고 있다면, 주차비 역시 출장 건별로 실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매달 고정 주차료까지 대납받을 필요성은 업무 관점에서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 “월주차료 대납”은 비과세 자차보조금이 아니며, 근로자에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연말정산 및 월급여 정산 시 이를 정확히 인지해, 가산세나 추징 위험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에 따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는 변동 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해당 포스팅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의 자료임을 밝히며 반드시 개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신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출장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비과세 대상 적용 가능 유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