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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를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오늘 정리하여 포스팅한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는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아래 포스팅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인 명의 차량(배우자, 부모 등)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사용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글입니다. 현실에서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자주 생기므로, 소득세법 해석과 국세청 예규를 중심으로 장황하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소유(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직원이나 출장·외근이 잦은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의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인정해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적용 요건: 근로자가 실제로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또는 본인 명의의 임차차량)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필요로 운행한다는 점을 충족해야 함.
그렇다면,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2. 타인(배우자 등) 명의 차량 이용 시 비과세 불가
2.1. 국세청 예규에 따른 해석
국세청 예규(법인46013-937, 1996.03.25. 및 법규소득2010-338, 2010.11.19.)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자기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입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증상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타인인 이상, 소득세법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2.1.1. 실무상 혼동 사례
가장 흔한 케이스로,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남편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전은 아내(또는 반대)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법률상 차량 소유자로서 확실히 근로자 본인이 아니므로, 그 차량에 대해 자차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2. 왜 명의를 엄격히 볼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이유는, 영업직·외근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려는 목적입니다. 국세청은 이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실제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비용 부담과 보조금 지급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차량을 근로자가 운전할 수는 있지만, 세법은 등록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한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차”라는 개념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3.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비과세 가능
3.1. 공동명의의 예외적 인정
흥미롭게도, 배우자 등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란에 근로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도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 공동명의 예시: 차량등록증에 “소유자: ○○○(근로자) 외 1인(배우자)” 형태로 등재.
· 비과세 대상: 등록정보만 확인되어도 근로자가 차량 소유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해당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비과세 처리 가능.
3.1.1. 운영상 주의점
1. 공동명의가 실질인가: 단순히 명의만 형식적으로 공동으로 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운행 책임을 지는지도 사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 활용 증빙: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회사는 업무용 운행 여부(주행거리, 외근 기록 등)를 점검하여 적절한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배우자·부모 명의 차량을 쓰는데, 실제 운전은 내가 한다면?
4.1. 원칙: 비과세 불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규나 소득세법 해석은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명의상으로도 전혀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근로자가 매일 운전하고, 유지비를 전부 부담하더라도 자차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공동재산 주장: 일부에서는 “실제로 우리 부부 재산이니까 내 차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세법상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이 누구냐가 결정적입니다.
· 절차: 만약 근로자가 자차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꼭 받고 싶다면, 차량 명의를 근로자로 이전하거나, 최소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4.2. 회사 실무 대응
회사는 직원이 “사실상 내가 차를 써요”라고 주장하더라도, 등록증이나 리스계약서에서 근로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면, 비과세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잘못 비과세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추가 납부와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2022년 개정 사항: 본인 명의 임차(렌트/리스) 차량 확대
타인 명의 차량과는 별개로,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장기렌트나 리스)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임차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본인 명의 임차면 실질 소유와 유사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요: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부모 이름이라면, 여전히 근로자 본인 소유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개정 사항을 볼 때도, 국가가 “명의(소유권 또는 임차권)를 근로자 자신”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 자차보조금 비과세는 힘듭니다.
6. 실무상 체크 포인트
6.1. 회사 입장
1. 차량 등록증·계약서 확인
근로자가 자차보조금 비과세를 신청하거나,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할 때 반드시 등록증 사본 혹은 임차계약서를 받아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여부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근로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살펴야 합니다. “○○○ 외 1인” 형태라면 비과세 가능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배제된다면 과세 처리합니다.
3. 지급 규정 명문화
사내 규정에 “본인 또는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자차보조금 비과세” 등의 명시를 두고, 등록증/임차계약서 사본을 사전에 제출받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근로자 입장
1. 차량 명의 현황 파악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했다면,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자차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전환 고려
혹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면, 자동차 등록소에서 절차에 따라 일부 지분을 본인 명의로 등록(공동명의)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비용, 보험료 변경, 기타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2022년 이후 임차차량
차량 구매 대신 리스·렌트를 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자차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Q&A 형태 예시
Q1: “제가 타인 명의(아버지) 차량을 쓰고 있는데, 주유비도 제가 다 부담합니다. 이 경우 보조금 비과세 안 되나요?”
A1: 안 됩니다. 등록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면, 아무리 실질적 유지비를 부담해도 세법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2: “배우자와 공동명의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차량등록증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나요?”
A2: 보통 ‘소유자: OO(근로자), OO(배우자)’ 또는 ‘소유자: OO 외 1인’ 식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에 근로자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법인 차량이지만, 나 혼자 쓰고 있어요. 내 차처럼 쓰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A3: 불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차는 회사의 자산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자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차보조금 비과세와는 별개로, 회사 명의로 보험·유지비 등을 처리합니다.
8. 결론 및 마무리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은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소득세법은 ‘본인 명의 등록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된 차량을 근로자가 운전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비과세 자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예외는 오직 공동명의일 때입니다.
· 법령 근거: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등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시행령
· 개정 포인트: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임차차량도 포함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연말정산이나 월급 지급 시 자차보조금을 다룰 때에는 “명의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경우, 소급 과세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나 본인 명의 임차차량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서류(차량등록증, 임차계약서 등)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 정당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꼭 비과세를 희망한다면, 차량 명의를 공동으로 두거나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실질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및 자료
·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국세청 예규: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차량 명의 관련 조항,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
이상으로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및 급여처리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관련 FAQ
아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하 ‘자차보조금’)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10개의 핵심 질문(FAQ)과 그에 대한 길고 상세한 답변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업무 담당자, 근로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타인 명의 차량이 문제되나요?
답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보조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과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이때 말하는 “자기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임차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명의자여야만 인정됩니다. 타인 명의(배우자, 부모, 자녀, 지인 등)로 등록된 차량은 근로자가 실제 운전한다 해도 ‘자기 차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근거: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취지: 근로자 스스로 차량 소유권(또는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만,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세금 면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
2. 타인 명의(배우자·부모 등) 차량을 쓰면서 내가 주유비·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데, 그래도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예, 안 됩니다. 세무상 “차량 소유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혹은 “임차계약서(리스·렌트 계약)”의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근로자 본인이 매일 운전하고, 유지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실질보다 형식을 중시? 세법은 적어도 ‘차량 명의’에 있어서만큼은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이유는 소유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면, 자차보조금 비과세가 무분별하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입장: 만약 등록증을 확인했을 때 근로자 이름이 없다면, 자차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기 어렵고, 이를 착오로 비과세 처리했다면 향후 추징 위험이 커집니다.
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면, 그래도 자차보조금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소유자 중 1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자기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예규에서도 ‘소유자: ○○○ 외 1인(근로자)’ 식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면 자차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 조건: 등록증을 보면 근로자 이름이 “외 1인” 또는 “및”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비과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지침: 회사는 등록증 사본을 받아, 근로자 이름이 명시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상 공동명의일 때만 예외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왜 세법은 본인 명의 차량만 비과세로 제한하나요?
답변
이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제도가 “근로자가 본인의 재산(차량)을 업무상 활용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일정 부분 보조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된 차량(심지어 본인이 유지비를 부담하더라도)까지 다 인정하면, 제도 남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부 명의 혼합: 부부재산이 공동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은 별도의 법적 행위입니다. 해당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만 과세·비과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안전성: 국세청이 과세·비과세 판단을 할 때 “등록증상 명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만약 회사가 ‘배우자 명의 차량 쓰는 직원’에게 자차보조금을 비과세로 지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나중에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해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과세 처리하고, 회사·근로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징 시점: 세무조사나 원천세 점검 과정에서 차량등록증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잘못 비과세 처리했다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도 생깁니다. 근로자 역시 추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방책: 따라서 실제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자차보조금을 비과세로 잡아선 안 됩니다.
6.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인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차보조금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구매한 차량은 법적으로 회사가 소유·임차하는 것이므로, “자기 차량(근로자 본인 명의)”으로 간주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근로자라도, 차량의 법적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차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 예: 법인차량을 영업사원이 전담으로 사용한다 해도, 이는 “법인 차량 운행”이지 “본인 자차 사용”이 아니므로, 자차보조금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차량유지비(보험료·유류비·정비비 등)를 직접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7. 공동명의로 하는 게 번거롭다면, 근로자가 차량 명의를 아예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차량 등록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는 자차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시점 주의: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명의이전을 완료했다면, 9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자차보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까지는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등록 이전 절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인감증명 등)를 구비해야 하고, 이전 등록비·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후 자차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2022년 1월 1일부터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데, 이와 관련해 타인 명의 임차계약은 어떨까요?
답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본인 명의로 임차(장기렌트·리스)한 차량”까지 자차보조금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2022.1.1. 이후 지급분부터). 반면 “타인(배우자·부모 등)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역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계약자)이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임차: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맺어둔 차량을 근로자가 실제 운전하고 리스료를 부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자차보조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자차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가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는 연말정산 혹은 월별 급여처리 시,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 또는 보관해두면 세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1. 차량등록증 사본: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배우자 공동명의인지 확인.
2. 임차(리스·장기렌트) 계약서 사본: 임차인 이름이 근로자 본인인지 여부.
3. 사내 규정: 회사 내부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지급 요건 및 기준(월 정액, 운행일지 등)을 문서화해두기.
4. 운행일지(선택적): 영업직이나 출장직은 실제 업무용 운행이 있었음을 적절히 기재해놓으면, 국세청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 불가”임을 명문화해서 사전 안내해야,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10. 내가 배우자 명의 차량만 사용하는데, 굳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답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량 등록을 ‘공동명의’로 변경
o 배우자와 상의하여 차량 등록증을 근로자 본인과 공동 명의로 바꿉니다.
o 차량 이전 비용, 등록세, 취득세(일부) 등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o 변경 이후부터 자차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완전한 명의이전
o 아예 근로자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 등록.
o 위와 유사하게 이전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향후 비과세 혜택을 명확히 적용 가능.
주의: 등록 명의 변경을 안 한다면, 아무리 유지비를 근로자가 부담해도 자차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 VS 명의이전 비용·행정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맺음말
정리하자면, “타인(배우자·부모·자녀·친구 등)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입니다.
· 다만,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근로자 이름이 포함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법인차량), 부모나 배우자 단독 명의, 친구 명의 차 등은 근로자가 운전·유지비 부담을 전적으로 한다 해도 소득세법상 ‘자기 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자차보조금 비과세 대상자를 파악할 때, 차량등록증이나 임차계약서를 확인해 본인 명의(또는 공동명의)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가산세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약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량 명의를 자신(또는 자신+배우자)으로 바꾸거나 2022년 이후 본인 명의 임차계약을 맺어두는 방안을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로써, 연말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타인 명의 차량 이슈를 둘러싼 대표적인 10가지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최신 소득세법, 국세청 예규, 시행령 등을 확인하시고, 개별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 더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에 따려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는 변동 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해당 포스팅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의 자료임을 밝히며 반드시 개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신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유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