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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을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정리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정리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오늘 정리하여 포스팅한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은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순번 세무내용 비고 세무일정(년월일)
1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24년 보유분 2025-06-30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4.12월분 2025-01-10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 12월 지급분 2025-01-31
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 12월 지급분 2025-01-31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 12월 지급분 2025-01-31
6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 12월 소득 발생분 2025-01-31
7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 7~12월 지급분 2025-01-31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월분 2025-02-10
9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1월 지급분 2025-02-28
1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1월 지급분 2025-02-28
1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1월 지급분 2025-02-28
1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1월 소득 발생분 2025-02-28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2월분 2025-03-10
14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5-03-17
1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2월 지급분 2025-03-31
16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2월 지급분 2025-03-31
17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2월 지급분 2025-03-31
1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2월 소득 발생분 2025-03-31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3월분 2025-04-10
2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3월 지급분 2025-04-30
2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3월 지급분 2025-04-30
2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3월 지급분 2025-04-30
2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3월 소득 발생분 2025-04-30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4월분 2025-05-12
25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4년 귀속 정기 신청 2025-06-02
2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4월 지급분 2025-06-02
27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4월 지급분 2025-06-02
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4월 지급분 2025-06-02
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4월 소득 발생분 2025-06-02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4년 귀속분 2025-06-02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5월분 2025-06-10
3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5월 지급분 2025-06-30
3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5월 지급분 2025-06-30
3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5월 지급분 2025-06-30
3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5월 소득 발생분 2025-06-30
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23년 귀속 2025-06-30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6월분 2025-07-10
3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6월 지급분 2025-07-31
39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6월 지급분 2025-07-31
4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6월 지급분 2025-07-31
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6월 소득 발생분 2025-07-31
4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 1~6월 지급분 2025-07-31
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7월분 2025-08-11
44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귀속분 2025-08-11
4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7월 지급분 2025-09-01
46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7월 지급분 2025-09-01
47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7월 지급분 2025-09-01
4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7월 소득 발생분 2025-09-01
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8월분 2025-09-10
50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5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2025-09-15
5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8월 지급분 2025-09-30
5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8월 지급분 2025-09-30
5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8월 지급분 2025-09-30
5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8월 소득 발생분 2025-09-30
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9월분 2025-10-10
5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9월 지급분 2025-10-31
57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9월 지급분 2025-10-31
5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9월 지급분 2025-10-31
5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9월 소득 발생분 2025-10-31
6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0월분 2025-11-10
61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5-12-01
6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10월 지급분 2025-12-01
6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10월 지급분 2025-12-01
6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10월 지급분 2025-12-01
6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10월 소득 발생분 2025-12-01
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2024년 귀속분 2025-12-01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1월분 2025-12-10
6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11월 지급분 2025-12-31
69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11월 지급분 2025-12-31
7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11월 지급분 2025-12-31
7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11월 소득 발생분 2025-12-31
7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1-02
7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1-02
7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1-02
7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12월 소득 발생분 2026-01-02
76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 7~12월 지급분 2026-01-02
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2월분 2026-01-12
7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2-02
79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2-02
8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 12월 지급분 2026-02-02
8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 12월 소득 발생분 2026-02-02
8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 7~12월 지급분 2026-02-02
83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7~12월분 2025-01-31
84 202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5.1~3월분 2025-04-25
85 202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1~6월분 2025-07-25
86 20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5.7~9월분 2025-10-27
87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7~12월분 2026-01-26
88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4.12월분(2024.7~12월분) 2025-01-10
89 인지세 납부 2024.12월 작성분 2025-01-10
90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5 1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5-01-10
91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1~2024.10월분 2025-01-31
92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6~11월분 2025-01-31
93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1.-2024.10.31. 2025-01-31
94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2025-01-31
95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2025-01-31
96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9.- 11월분 2025-01-31
97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5-01-31
98 주세 신고 납부 2024.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5-01-31
99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12월분 2025-01-31
10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1월분 2025-02-10
101 인지세 현금납부 2025.1월 작성분 2025-02-10
10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1월분 2025-02-25
103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12~2024.11월분 2025-02-28
104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7~12월분 2025-02-28
105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10~12월분 2025-02-28
106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2.1.-2024.11.30. 2025-02-28
107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10.-12월분 2025-02-28
108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10.-12월분 2025-02-28
109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10.-12월분 2025-02-28
110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2024.1~12월분 2025-02-28
11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1월분 2025-02-28
112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4.연말정산분 2025-03-10
113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4.1~12월분 2025-03-10
114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5.2월분, 2024.연말정산분 2025-03-10
115 인지세 납부 2025.2월 작성분 2025-03-10
116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025-03-14
11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2월분 2025-03-25
118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1~2024.12월분 2025-03-31
119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8~2025.1월분 2025-03-31
120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1.1.-2024.12.31 2025-03-31
12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11.-2025.1월분 2025-03-31
122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11.-2025.1월분 2025-03-31
123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11.-2025.1월분 2025-03-31
124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2월분 2025-03-31
125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3월분 2025-04-10
126 인지세 납부 2025.3월 작성분 2025-04-10
127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5 2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5-04-10
128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3월분 2025-04-25
129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5.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5-04-25
130 주세 신고 납부 2025.1~3 2025-04-25
131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1~2024.12월분 2025-04-30
132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1~2024.12월분 2025-04-30
133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2~2025.1월분 2025-04-30
134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9~2025.2월분 2025-04-30
135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1.1.-2024.12.31 2025-04-30
136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2.1.-2025.1.31 2025-04-30
137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12.-2025.2월분 2025-04-30
138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12.-2025.2월분 2025-04-30
139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12.-2025.2월분 2025-04-30
14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3월분 2025-04-30
14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4년도분 2025-04-30
14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4.1~12월분 2025-04-30
143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4.1~12월분 2025-04-30
144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4.1~12월분 2025-04-30
145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4.1~12월분 2025-04-30
146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4.1~12월분 2025-04-30
147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2024.1~12월분 2025-04-30
148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4월분 2025-05-12
149 인지세 납부 2025.4월 작성분 2025-05-12
15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4월분 2025-05-26
151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3~2025.2월분 2025-06-02
152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0~2025.3월분 2025-06-02
153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5.1~3월분 2025-06-02
154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3.1.-2025.2.29. 2025-06-02
155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2025-06-02
156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2025-06-02
157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2025-06-02
158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4월분 2025-06-02
159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5월분 2025-06-10
160 인지세 납부 2025.5월 작성분 2025-06-10
161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5월분 2025-06-25
162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4~2025.3월분 2025-06-30
163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1~2025.4월분 2025-06-30
164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4.1.-2025.3.31. 2025-06-30
165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2025-06-30
166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2025-06-30
167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2025-06-30
168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5.하반기분 2025-06-30
169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5월분 2025-06-30
170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4.1~12월분 2025-06-30
171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4.3~2025.2월분 2025-06-30
172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4.3~2025.2월분 2025-06-30
173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4.3~2025.2월분 2025-06-30
174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4.3~2025.2월분 2025-06-30
175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4.3~2025.2월분 2025-06-30
176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4.3~2025.2월분 2025-06-30
177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5.6월분(2025.1~6월분) 2025-07-10
178 인지세 납부 2025.6월 작성분 2025-07-10
179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5 3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5-07-10
18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6월분 2025-07-25
18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5.4~6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5-07-25
182 주세 신고 납부 2025.4~6월분 2025-07-25
183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5~2025.4월분 2025-07-31
184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2~2025.5월분 2025-07-31
185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5.1.-2025.4.30 2025-07-31
186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3.- 2025.5월분 2025-07-31
187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3.- 2025.5월분 2025-07-31
188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3.- 2025.5월분 2025-07-31
189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6월분 2025-07-31
190 특례 기부금 단체(한국학교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통보 2024.1~12월분 2025-07-31
191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7월분 2025-08-11
192 인지세 납부 2025.7월 작성분 2025-08-11
193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7월분 2025-08-25
194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6~2025.5월분 2025-09-01
195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1~6월분 2025-09-01
196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5.4~6월분 2025-09-01
197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6.1.-2025.5.31. 2025-09-01
198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2025-09-01
199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2025-09-01
200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2025-09-01
2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7월분 2025-09-01
202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4.3~2025.2월분 2025-09-01
203 인지세 납부 2025.8월분 2025-09-10
204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8월분 2025-09-10
20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8월 작성분 2025-09-10
206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025-09-15
207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2026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2025-09-15
208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7~2025.6월분 2025-09-30
209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2~7월분 2025-09-30
210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7.1.-2025.6.30. 2025-09-30
211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5.- 2025.7월분 2025-09-30
212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5.- 2025.7월분 2025-09-30
213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5.- 2025.7월분 2025-09-30
214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8월분 2025-09-30
215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9월분 2025-10-10
216 인지세 납부 2025.9월 작성분 2025-10-10
217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5 4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5-10-10
218 주세 신고 납부 2025.7~9월분 2025-10-27
219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5.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2025-10-27
220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8~2025.7월분 2025-10-31
221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3~8월분 2025-10-31
222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8.1.-2025.7.31. 2025-10-31
223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6.- 2025.8월분 2025-10-31
224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6.- 2025.8월분 2025-10-31
225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6.- 2025.8월분 2025-10-31
226 6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4.7~2025.6월분 2025-10-31
227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10월분 2025-11-10
228 인지세 납부 2025.10월 작성분 2025-11-10
229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025-11-14
23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10월분 2025-11-25
231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9~2025.8월분 2025-12-01
232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4~9월분 2025-12-01
233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5.7~9월분 2025-12-01
234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9.1.-2025.8.31 2025-12-01
235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7.- 2025.9월분 2025-12-01
236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7.- 2025.9월분 2025-12-01
237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7.- 2025.9월분 2025-12-01
238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10월분 2025-12-01
239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11월분 2025-12-10
240 인지세 납부 2025.11월 작성분 2025-12-10
241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11월분 2025-12-26
242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4.10.1.-2025.9.30 2025-12-31
243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5.8.- 2025.10월분 2025-12-31
244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5.8.- 2025.10월분 2025-12-31
245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5.8.- 2025.10월분 2025-12-31
246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11월분 2025-12-31
247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6.상반기분 2025-12-31
248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5.12월분(2025.7~12월분) 2026-01-12
249 인지세 납부 2025.12월 작성분 2026-01-12
250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6 1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6-01-12

 

아래 내용은 2024~2026년에 걸쳐 진행되는 국세청 주요 세무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날짜별로 정리한 것으로, 한 해 동안 놓치기 쉬운 다양한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별납세자나 기업 운영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매월 혹은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진행되는 신고와 납부가 각각 언제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정 목록에서 눈여겨볼 항목들을 유형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와 주의사항을 길게 풀어보았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5-06-30)

먼저, 2025 6 30일은 2024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에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을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당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기준(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 이상일 경우 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전 세계 해외 계좌에 대한 합산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법인

·        준수 필요성: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발생

·        목적: 역외 탈세 방지, 투명한 자산 흐름 파악

이 제도는 자금의 역외 유출 및 탈세를 막기 위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한을 엄수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하며,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심하게 계좌 자료를 취합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자료에는 2025 1 10, 2 10, 3 10, 4 10, 5 12, 6 10, 7 10, 8 11, 9 10, 10 10, 11 10, 12 10일 그리고 2026 1 12일 등 매월(또는 월 중 특정 일자) ICL 원천공제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ICL 원천공제 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급여 등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자 주의사항: 급여 지급 시 해당 직원이 ICL 대상인지 확인 후 공제하고,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요 납기: 매월 10일 전후(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원천세 담당자는 이 납부 스케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전산(급여)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용역제공자 자료 제출기한

자료에 따르면, 매달 말일 또는 그다음 달 초일(1, 2) 등 특정 시점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및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1 31, 2 28, 3 31, 4 30, 6 2, 6 30, 7 31, 9 1, 9 30, 10 31, 12 1, 12 31, 그리고 2026 1 2, 2 2일 등의 날짜가 언급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월 단위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일용근로 제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를 구분해 매월(또는 일정 기간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프리랜서나 외부 용역업체 등에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파악원천징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달별로 다른 이유는 전월 지급분을 그다음 달 말일(또는 익월 특정일)에 신고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 12월에 지급된 분은 보통 2025 1 31일까지 제출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하반기, 정기분,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신청 시기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자료에 기재된 주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5 3 17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5 6 2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2025 12 1

·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5 9 15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도 자신의 소득이 신고·반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매년 1기에 2(예정, 확정) + 2기에 2(예정, 확정), 4차례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자료에는 2024 2기 확정, 2025 1기 예정·확정, 2025 2기 예정·확정 등 여러 시점이 등장합니다.

·        2024.2기 확정신고·납부: 2024년 하반기(7~12) 분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 2025 1 31)

·        2025.1기 예정신고: 2025 1~3월 분 (납부 기한 2025 4 25)

·        2025.1기 확정신고: 2025년 상반기(1~6) (납부 기한 2025 7 25)

·        2025.2기 예정신고: 2025 7~9월 분 (납부 기한 2025 10 27)

·        2025.2기 확정신고: 2025년 하반기(7~12) (납부 기한 2026 1 26)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그리고 수출·수입 등 특수 거래 유형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하므로, 매 신고 기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장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 포함) 및 인지세 납부

원천세는 매월(또는 반기별로 승인받은 경우 반기 단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급여·상여·배당·이자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날짜들은 주로 매월 10일 전후입니다.

·        월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예를 들어 2025 1월분은 2025 2 10, 2025 2월분은 3 10, … 2025 12월분은 2026 1 12일 등으로 이어집니다.

·        반기납: 소규모 사업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월분은 7 10, 7~12월분은 다음 해 1 10(또는 12일경) 납부 기한이 설정됩니다.

·        인지세 납부: 각종 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는 문서 작성월의 다음 달 10일 전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3월 작성분에 대한 인지세는 2025 4 10일까지 납부하는 식입니다.

원천세와 인지세는 납세 인식이 낮은 부분 중 하나이므로, 재무·인사 담당자는 미리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매달 빠짐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7. 법인세 신고·납부: 결산월별 일정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중간예납 포함)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결산이 12, 1, 2, 3, 4, 5, 6, 7, 8, 9, 10, 11월 등으로 다를 때 각각의 신고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2월말 결산법인(가장 흔한 케이스)의 경우,

·        정기 법인세 신고·납부: 다음 해 3 31일까지

·        중간예납: 7~8월 중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치에 대한 중간예납을 9월말 or 10월초에 납부 (실제 자료에서는 2025 9 1일이 중간예납 기한 등으로 표시)

결산월이 다른 특수 결산법인(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등) 또한 본인의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중간예납의 경우 결산 6개월 후)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 4월말 결산법인: 사업연도가 5~다음 해 4월일 경우, 정기 법인세 신고 기한은 7월 말일(3개월 후)

이러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규모·업태·회계 기준에 따라 복잡도가 높으므로, 세무 담당자나 회계법인을 통해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중간예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육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산월별로 정기 신고와 중간예납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보통 법인세와 같은 시기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교육세 특유의 계산 구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정기신고: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        1, 2, 3차 중간예납: 사업연도 중 특정 월에 분할하여 납부

자료에서 예컨대 5월말 결산법인은 9 1일에 교육세 정기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전·이후 기간에 중간예납 기한도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세는 금융기관(은행·보험사·종금사 등)에만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일반 사업자와 달리 구체적인 세무 일정이 상이합니다.


9.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제조·수입·유흥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일정은 대체로 매 분기 말일 혹은 다음 달 말일, 또는 월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석유류·담배·유흥장소용 등 품목별로 과세 방식을 달리하며, 매달(혹은 분기) 세액을 산출해 신고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납부해야 함

·        주세: 주류(맥주, 탁주, 과실주, 위스키 등)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신고·납부

각 항목은 세율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납세자는 품목별 과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같은 달에 여러 세목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공익법인·기부금단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 등 특수 일정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감사인 지정 관련
12
월말 결산 공익법인을 예로 들면, 매년 4 30일까지 재무제표,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공시·제출해야 합니다. 2월말 혹은 6월말 결산 공익법인 역시 결산 종료 후 4개월 내에 유사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이므로,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
2025
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분기별로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 13월분은 2025 6 2일까지, 46월분은 9 1일까지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사업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거래 기록을 꼼꼼히 집계해야 합니다.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부금단체 역시 매년(또는 결산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를 국세청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법인의 기부금 공제 신청 때 정보를 교차 검증합니다.


11. 일정 관리와 실무적인 팁

1.     캘린더·알림 기능 활용: 매달 또는 분기별 중요한 기한들이 많아, 엑셀·구글 캘린더·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자동 알림을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2.     중복 신고 방지: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등 시기가 겹치는 세목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 자료를 한 번에 취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기 점검: 매 분기 또는 연초에 전체적인 세무 일정 계획을 세워두고,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위탁·대행: 일정이 복잡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회계법인·노무사 등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신고·납부 일정을 챙길 수 있습니다.

5.     제도 변경 모니터링: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신고 기한이나 서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고나 입법 예고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마무리: 꼼꼼한 확인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

위에 열거된 일정들은 2024~2026년에 걸쳐 각 세목별로 엄격히 적용되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두 달이라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해지고, 특히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업 같은 특정 업종은 행정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성: 세목별로 세율,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 시 오기재나 계산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적시성: 법정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뿐 아니라, 일부 사업자 자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투명성: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은 사회적 책임과 감시가 큰 영역이므로, 공시나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 업무의 핵심은 제때, 정확히, 투명하게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제시된 세무 일정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관리·공표하는 기준이며, 실무 담당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연간 스케줄을 세심하게 짜야 합니다.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부서(회계·인사·법무·구매 등)와 협력해 누락이나 오류를 막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세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각 항목 및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2024~2026년에 필요한 세무 신고·납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정이 겹치는 달(: 1, 2, 3월 등 초반기)이나 분기별 마감 시점(3·6·9·12월 말일 전후)에 신고 업무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인력을 배정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주요 세무 일정과 관련 세무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내 사업장(혹은 개인)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선별한 후, 개별 기한을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세심한 관리로 실수나 과실을 줄이고,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최신 정보와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공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관련 FAQ

 

아래는 국세청에서 공표한 주요 세무 일정과 그 세무내용 전반에 걸쳐 자주 묻는 질문(FAQ) 10개를 뽑아, 각 질문에 대해 장문형으로 상세히 답변한 예시입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부터 최신 제도 변화까지 망라하여 작성했으므로, 실무자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매달 반복되는 일정 중 가장 많이 놓치는 신고·납부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업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제출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와 달리 급여 지급이 수시로 이뤄지고, 근로 형태도 파트타임·단기 계약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이를 한 달간 집계했다가 그다음 달 말일(혹은 말일 전후)에 맞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종종 놓칩니다.

예를 들어 2025 1월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5 2월 말(28일 또는 그달의 말일)까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정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체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 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월 초부터 인사·총무 부서가 지급 내역을 집계하고, 제출기한까지 여유롭게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일정 기간마다 제출해야 하므로,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준비가 되는지 혹은 담당자가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세무 달력을 만들어 두고 해당 날짜를 체크해두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이 2025 6 30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좌까지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2025 6 30일은 2024년 보유분을 신고해야 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계좌: 해외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적금·유가증권·보험·파생상품 계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신고 기준 금액: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계좌의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개인·법인 동일 기준).

3.     신고 의무자: 대한민국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법인 대표자 혹은 담당자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지만, 거주자 여부 판정은 세법상주소·거소개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는 물론, 심각한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계좌나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계좌별 월말 잔액을 전체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넘어서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주기가 복잡합니다. 2025년에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일정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4번 신고합니다. , 1(16) 예정·확정, 2(712) 예정·확정으로 나뉘며, 예정신고는 각 기의 첫 3개월치(1: 13, 2: 79)에 대해, 확정신고는 해당 6개월 전체에 대해 진행합니다.

·        2025.1기 예정신고: 2025 1~3월 매출·매입분4 25까지 신고·납부

·        2025.1기 확정신고: 2025 1~6월 매출·매입분7 25까지 신고·납부

·        2025.2기 예정신고: 2025 7~9월 매출·매입분10 27까지 신고·납부

·        2025.2기 확정신고: 2025 7~12월 매출·매입분2026 1 26까지 신고·납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병행하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부속서류를 챙겨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규모가 큰데도 신고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분야이므로, 기간별 매출·매입 발행분을 자동화 시스템(ERP, 회계 프로그램)으로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일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반기납 제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천세(급여·이자·배당 등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는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반기납 제도를 이용해 6개월치 소득세를 모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일용근로자는 제외)인 원천징수의무자

2.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금융업) 제외

3.     관할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신청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허가를 받으면, 예컨대 1~6월분 원천세를 7 10(혹은 10일 전후)까지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여전히 월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걸 반기에 한 번씩 처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기납은 신고·납부 시기를 줄여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인원 변동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월별 처리가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5. 법인세 신고기한이 결산월마다 제각각인데,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이유와 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한민국 내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연도를 1 1~12 31로 설정하기 때문에, 결산일이 12 31일인 12월말 결산법인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해 3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해 8~9월 중 중간예납도 진행하게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처리: 12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2월까지 제출하는 원천세 내역이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계정 및 소득세 계정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소기업·중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세무대리인에게 재무제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의무 이행: 혹시 법인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면 4월 말까지 재무·재산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세 신고 마감인 3월 말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 원천세 신고, 각종 의무보고 등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내부 회계·인사 부서와 세무사(회계법인) 간 협조를 잘 해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크게 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보통 5(정기분) 혹은 3(하반기분) 등에 집중해서 접수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면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2~6개월 정도 늦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법령상으로 특정 시점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마저도 놓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예시로,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5 6 2, 기한 후 신청은 2025 12 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기간에 근로소득(혹은 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이 정확히 신고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7.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은 왜 매년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일반 법인보다 세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부여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해당 공익법인은 결산이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 해 4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 세무 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처리·회계감사·세무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출연재산 보고서: 기부금이나 출연재산을 어떻게 운용·관리·처분했는지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부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공익법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공시기한을 놓치거나 의무이행이 미흡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박탈·공익법인 세제 혜택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8.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제도를 왜 도입했고 누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불투명한 자산 이동과 세금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자금세탁 방지, 과세 누락 방지, 소비자 보호 등 다목적

2.     제출 대상: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다만, 거래규모나 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출 시기: 각 분기별로 집계한 거래내역(: 13월분, 46월분 등)을 다음 분기의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에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 13월분은 6 2일까지, 46월분은 9 1일까지 등의 스케줄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거래소나 관련 업체에는 상당한 전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출 포맷(파일 형식, 항목별 정보 등)과 마감 날짜를 엄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가 매월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급여 명세 작성 시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고용 중인 직원들 중 ICL 의무상환 대상자가 있는지 인사·급여 담당자가 확인(대출금 잔액, 소득 수준, 과거 납부 내역 등).

2.     급여 공제: 월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함께 ICL 상환액을 원천공제.

3.     신고·납부: 그다음 달 10(또는 달력에 따라 조정된 날짜)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제액을 납부. 자료에는 2025 1월분은 2 10, 2월분은 3 10, 3월분은 4 10일 등으로 일정이 주기적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원천세를 단순히 소득세로만 생각해 누락하기 쉬운데, ICL 원천공제도 같은 신고서 양식이나 시스템에서 별도 칸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공제를 깜빡하거나 늦게 납부하면 해당 직원의 학자금 연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장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10. 주요 세무일정이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실무적으로 일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매년 신설·개정되는 세무 규정이 많고, 사업체 유형과 결산월에 따라 적용 기한도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용 캘린더·ERP 시스템: 회사 내 그룹웨어나 ERP에서 자동 알림을 설정한다면, 원천세·부가세·법인세·일용근로 신고일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캘린더나 아웃룩 일정을 활용해 반복 일정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공익법인 의무 보고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눈 뒤, 각 세목 별로 분기·반기·연 단위에 맞춰 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세무전문가와 협력: 사내에 세무 전문가가 부족하면 외부 세무사·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중요한 마감 시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놓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전문가가 미리 알람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세청 공지·문자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맞춰 알림 문자를 보내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팝업 안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전자 인증서 등을 통해 자동 알림을 신청해두면 각 마감 시점을 인지하기가 수월합니다.

5.     사내 교육·매뉴얼화: 인사·총무·회계 부서 실무자들이 서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인원이 교체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 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실무 교대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담당자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주기적 점검입니다. 매월 초반에이번 달 신고 대상은 무엇이 있는가?”를 미리 점검하고, 중순까지는 서류 준비, 말일까지는 최종 제출·납부를 마치는 루틴을 구축하면 실수와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열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국세청 주요 세무 일정 및 세무내용 전반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정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시스템을 정비해두면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제도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각 지방세무서 공지, 세법 개정안 등을 틈틈이 모니터링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현장에서 본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에 따려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은 변동 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해당 포스팅은 추가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의 자료임을 밝히며 반드시 개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신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주요세무 일정, 세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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